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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9고단68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8. 10. 29.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위 ‘C’ 게임장 매장에서, 성명불상 게임기 설치업자에게 의뢰하여 그곳에 정상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비교하여 게임화면 구성(UI), 배경화면 및 골드카드 획득방식 변경, 게임기 조작버튼 추가, IC카드 삽입부 개조 등으로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뉴마이웨이’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기간이 매우 짧고, 피고인이 거둔 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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