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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노2728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주장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1. 14.자 변론요지서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도 ‘의도적으로 과승 사실을 숨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하여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주장은 2014. 10. 8.자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항소이유로 볼 수 없으며(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14. 9. 25.에,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14. 10. 2.에 각 송달되었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양형 판단에서 참작하도록 한다.

1)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받은 향응은 사교적의례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뇌물성이 없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2013. 2. 12.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사 X이 내린 대기명령이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지시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 대기명령은 적법하지 않다. 설령 위 대기명령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직권남용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13. 8. 3.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C의 엔진에 문제가 없고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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