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01: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 모래내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로 비교적 높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4.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