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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7 2019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22. 01: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 모래내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로 비교적 높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4.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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