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1, 15, 16, 18, 19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2, 28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W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W의 나머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을 제5호증의 4(수령증)에 대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 C에 D사업부를 두고 이를 통해 대구, 경북지역에 석유류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80. 1. 4. 피고에 입사하여 D사업부 총무차장을 거쳐 2006. 1. 16.부터 2010. 8. 31.까지 재무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경리기획총무인사연체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Ⅲ. 기본원칙
1. 외상금 거래처는 철저한 신용조사에 의거 투자에 대한 효율성(손익기여도)을 검토하여 매뉴얼에서 정하는 채권한도액 범위 내에서 출하한다.
Ⅳ. 채권관리 세부규정
3. 신용조사
나. 조사대상 이 규정은 당 사업부의 모든 외상거래처에 적용되며 세부범위는 아래와 같다. 라.
업무처리 절차 1) 자체 신용조사는 신용조사서 양식에 의거 철저히 조사한다. 4) 영업팀장은 신용조사서 및 사업장에서 승인 요청한 품의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부장에게 신규거래 승인을 요청한다,
5) 사업부장은 품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후 거래를 승인한다. 6) 사업장은 품의서 승인내역을 E에 등록하고 채권관리 부서는 등록사항 확인 후 승인한다.
5. 채권의 한도승인
가. 외상채권 한도조정 승인은 매년 동절기는 당해 1월말 기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