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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219205
증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투자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약 8,862억 원의 회사이고, 원고는 2014. 7. 2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증권 판매 및 거래(Sales & Trading) 본부’를 총괄하는 부사장급 임원으로 근무하다

2016. 3. 16.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경 회사의 체질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성과급의 이연(移延) 및 환수(還收) 제도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5.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임원 보상체계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받아들이는 보수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입사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성과급 지급방법 ① 이연 제도 적용 당해 년도 성과금은 익년 2월에 50% 현금지급하고 이후 3년간 매년 1/3씩 균등 하게 주식으로 이연 지급함 회사는 매년 2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연된 성과급 지급을 확정하며,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개인 소유가 아닌 회사 공동의 성과급 Pool임 ② 환수 제도 적용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및 회사규 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 회사는 지급 확정된 주식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 부를 환수할 수 있고 지급 확정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미지급결정을 할 수 있음 자발적 퇴직의 경우 이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퇴직사유, 재임 기간 중 성과와 기여도, 소속 조직 손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 지급율, 지급방법 및 기타 조건 등을 결정하 고 지급함. 다.

피고 회사는 2014년 약 18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얻었다.

위 2014년의 성과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정된 성과급은 위와 같이 개편된 방식에 따라 2015. 2. 그 중 50%가 현금으로 지급 완료되었고, 나머지 5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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