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7. 00:14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주변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등)-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기존 및 이 번 음주 운전의 각 음주 수치와 각 운전거리 및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 운전 1회 전과를 비롯하여 교통범죄 관련 전과가 5회에 이르는 점, 이 번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