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04 2019고단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6. 00:38경 평택시 도일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균장군묘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