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15. 17:50경 평택시 B 소재 C 부근 노상에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이 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및 합의로 기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