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2015. 4. 10.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1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도박장(일명 하우스방)을 운영하던 원고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차용한 것인바, 이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지인인 것으로 보이는 D, E의 각 진술서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만으로는 피고가 차용한 돈이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 2015. 4.경 원고에게 차용금 300만 원 중 17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