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4.경 피고로부터 11,000,000원을 변제기 2011. 4. 15.,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세종자치시법원 2014차149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지급명령은 원고에게 2014. 5. 8. 송달되어 2014. 5. 2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 원고는, 원고가 2010. 4.경 피고로부터 11,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원고는 피고와 도박을 하던 중 도박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위 차용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2012. 4.경 피고로부터 “C에게 3,000,000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면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약 10회에 걸쳐 C에게 300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은 모두 변제 또는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