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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나718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 8.경 변제기를 2011. 12. 30.로 정하여 6,000,000원을, 2012. 8. 13. 변제기를 2012. 9. 15.로 정하여 2,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합계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차용금의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고 있는 2013.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C의 딸인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 중 3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 중 일부라도 변제를 하였다

거나 원고로부터 그 지급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원고 작성의 영수증 등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 2) 설령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D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고 D와 면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D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위 변제나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가 'D가 피고로부터 채무금을 변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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