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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34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 31.부터 2017. 10.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화남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15.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0.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C이고, C은 차용금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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