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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5가단53851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4층 107...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F와의 사이에 장남인 피고 B, 차남인 소외 G, 장녀인 소외 H, 3남인 원고 등 4명의 자녀를 두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4. 4. 4. 원고 앞으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지상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통칭한다)에 관하여 1997. 12. 1.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1997년경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면서 피고 B, C, D는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부모인 E 및 F와 함께 거주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건물 2층에 거주하였는데, 2009. 4. 11. E이 사망하였고, 2017년 10월경 F가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6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모든 서증에 있어 동일하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는 자신이 모은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상에 있던 단층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4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2) 만일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민법 제635조에 따라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4층을 인도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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