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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나3241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2011. 4. 29. 06:1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청 사거리 앞...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2011. 4. 29. 06:1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서 발생한 B 차량과 C 차량 사이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1,580,07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 피고가 2015. 4. 2. 원고 및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0717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되었고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고, 후소로서 피고가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등 참조 물론 위 대법원 판결은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 관한 것이지만, 반소가 아닌 별소로 이행의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그 판결의 취지가 달리 해석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의 사이에서 B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1. 4. 29. 06:1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C 자동차를 충격하였고, 피고는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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