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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추205 판결
[재결취소][공1995.2.1.(985),700]
판시사항

해난심판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의 취소환송판결의 기속력

판결요지

사건을 환송받은 중앙해난심판원이 다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아 그 취지대로 재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중앙해난심판원장 변론종결 1994.11.22.

주문

중앙해난심판원 1993.9.24. 자 중해심 제93-12호 재결중 원고의 3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중앙해난심판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1991.5.24. 21:20경 전라남도 여천군 남면 소두리도 남방 0.5마일 해상 금오수도에서 발생한 유조선 제9남성호와 원고가 선장으로 조선하던 화물선 제101태룡호의 충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중앙해난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이 1993.9.24. 중해심 제93-12호로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재결(이하 원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중앙심판원으로부터 1992.3.30.자 중해심 제92-6호로 원고의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는 재결을 받고 이에 불복 제소하여, 당원 1993.6.11.선고 92추55 판결이 이 사건 사고는 제9남성호의 선장인 소외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하여 위 재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중앙심판원에 환송하였으므로, 중앙심판원이 다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위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를 징계에 처한 원재결은 해난심판법 제77조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원재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선박충돌에 있어서 권리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징계의 양정도 과실의 비교 교량을 잘못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재결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3. 기록에 의하면, 중앙심판원은 1992.3.30.자 중해심 제92-6호로 이 사건 사고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좁은 수로내에서 유조선 제9남성호측이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좌측통항을 한 데다 박근상태에 접어든 단계에서 좌전타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화물선 제101태룡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조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고 하여 원고의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는 재결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불복 제소하여 당원 1993.6.11.선고 92추55 판결은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각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고는 안개가 낀 협수로를 무중항해방법과 협수로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좌측으로 운항하다가 상대선박의 진행방향을 잘못 판별하여 협수로를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려 한 제9남성호의 선장인 소외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상대선박을 미리 발견하여 무중신호를 보내고 견시를 배치하였으며 우현변침하여 제101태룡호를 협수로의 우측에 붙여 운항하는 등 해상교통안전법이 요구하는 항해의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다하여 조선한 원고에게 원재결이 지적하는 경계를 소홀히 하고 조기에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 그와 같은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를 징계에 처한 원재결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중앙심판원에 환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을 환송받은 중앙심판원이 다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아 그 취지대로 재결을 하여야 할 것 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심판원은 1993.9.24.자 중해심 제93-12호로 ”이 사건 사고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좁은 수로내에서 유조선 제9남성호측이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좌측통항을 한 데다 박근상태에 접어든 단계에서 좌전타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화물선 제101태룡호측이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한 나머지 상대선이 계속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완전히 멈추는 등 충돌 직전에 적극적인 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고 하여, 원고의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는 재결을 하였으니, 이는 위 대법원의 판단에 반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원재결에는 해난심판법 제77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청구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해난심판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서 원재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중앙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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