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2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공소외 D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F(25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체포되려고 하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집어 던지고, 얼굴부위를 할퀴어 위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