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13:12경 업무로써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야영장 앞 편도 1차로를 금오랜드 방면에서 법성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ㆍ측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를 앞지르다가 위 누비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누비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누비라 승용차를 수리비 약 838,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미 블랙박스 영상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C), 진단서(E),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