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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6 2019고단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06:1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1차선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옵티마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0. 06:4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여부를 확인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G에게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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