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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435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3, 14행의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아파트공사계약’이라 한다)”를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공사’라 하고, 이 사건 병원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공사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아파트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병원공사계약과 이 사건 아파트공사계약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로, 제2면 1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5면 14행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으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 다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131,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13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131,000,000원을 초과하여 184,329,43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을 제2, 4 내지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131,000,000원을 초과하여 184,329,43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는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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