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말경부터 서울 용산구 C 소재 D을 피해자 B(여, 38세)과 함께 동업관계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내가 D의 사업자로 단독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D의 매출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 20%가 붙었다. D의 세금 및 가산금으로 총 394만 원이 나왔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7. 위 394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D에 대한 세금 납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관련 메이크업 샵 인테리어 비용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 추가자료 제출) 【피고인은 송금 받은 394만 원의 사용 용도를 피고인의 급여 내지 사업수익으로 변경하고 추후 사업자금에서 세금을 납부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