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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38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7,849,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1. 7.경부터 2013. 7. 17.경까지 ‘C’ 온라인 도박게임을 운영하는 조직의 두목으로 온라인 도박게임 운영, 수익금 관리, 조직원 관리 등 온라인 도박게임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D은 2011. 7.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부두목으로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와 온라인게임 프로그램 관리 및 조직원 관리를, E은 2011. 7.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위 B, D의 지시에 따라 각 지분사장들의 영업관리, 일일정산 등 금전관리, 조직원 관리 및 위 온라인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무를, F은 2011. 8. 1.경부터 2013. 7. 17.경까지 D과 함께 콜센터 및 C 프로그램 관리를, G은 2012. 5. 5.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영업관리 및 의정부 지분사장을, H은 2011. 9. 초경부터 2013. 6. 말경까지는 중랑구ㆍ동대문구(경마) 관리사장으로, 2013. 7. 초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는 중랑구ㆍ동대문구 지분사장으로 E과 함께 일일정산 및 조직원 관리를, I는 2011. 10.경부터 2013. 2. 말경까지는 산본 관리사장으로, 2013. 3.경부터 2013. 7. 17.경까지는 산본 지분사장으로 E과 함께 일일정산 및 조직원 관리를, J는 2012. 10.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영등포(경마) 지분사장으로 E과 함께 일일정산 및 조직원 관리를, K은 2011. 8. 초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동대문구(경륜)ㆍ구리 지분사장을, L은 2011. 8. 초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수원ㆍ일산ㆍ강동구 지분사장을,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분당 지분사장을, M은 2011. 8. 초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영등포구(경륜) 지분사장을, N은 2011. 9. 초경부터 2012. 12.경까지 부천 지분사장을, O은 2012. 8.경부터 2013. 7. 17.경까지 강남구 관리사장 및 2013. 6.경부터 바지사장을, P(개명전 Q)는 2011. 11.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일산ㆍ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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