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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5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부분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그 운영에 가담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의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온라인 도박게임 ‘R’를 운영하는 조직(이하 ‘이 사건 도박조직’이라 한다)의 부두목으로서 콜센터와 온라인게임 프로그램 관리 및 조직원 관리를 담당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2013. 1.경까지는 I이 지시하는 심부름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3. 2.경부터 이 사건 도박조직에서 콜센터운영을 담당한 사실은 있으나 위계조직이 아닌 온라인 도박업계의 특성상 부두목으로 활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역할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도박게임 프로그램 업체와의 연락업무를 담당하는데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이 사건 도박조직에서 콜센터관리와 도박게임 프로그램 업체와의 연락업무 정도만을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2011. 7.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이 사건 도박조직의 부두목으로서 콜센터와 온라인게임 프로그램 관리 및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하였다.

3) 채증법칙 위반 부분 원심은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배척하고 오히려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 4) 추징액 산정 부분 피고인 명의로 2011. 9. 28.경부터 2013. 6.경까지 교보생명보험회사 주식회사에 납입된 보험료 합계 209,938,032원 중 대부분은 피고인의 동생과 피고인의 친척인 보험설계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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