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9:50 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앞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피고인과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1 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끌고 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가 약 20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7. 19:50 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앞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피고인과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1 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끌고 가 문을 잠근 후 ‘ 머리를 밀쳐 죽게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