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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고합267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2018. 2. 2.경 노상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2. 4. 02:1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공원 여자화장실 앞에서, 위 B이 손을 씻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B을 추행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장애인 변기 칸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장애인 변기 칸으로 들어간 후 문을 잠가 그때부터 04:15경까지 약 2시간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여자화장실의 장애인 변기 칸에서, 제2항과 같이 화장실 문을 잠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액수미상의 금전을 교부한 후 공원의 여자화장실에 같이 들어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거나,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감금, 유사강간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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