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16 2013고정1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새말장수돌판구이식당 앞 이면도로를 백일홍하우스 쪽에서 분당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길이며 전날 내린 눈이 쌓여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면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 C(여, 2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