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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1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14: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공장 옥상에서, 동생인 피해자 E과 유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목을 1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머리 부위와 콘크리트 조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형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일정시간 동안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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