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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08.28 2007가합24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B 버스에 대한 명의이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화성시에 그 소속버스 보유대수를 17대로 신고하고 여객운수 사업을 영위해오던 중, 2004. 11. 2.부터 2005. 7. 14.까지 사이에 총 10대의 버스에 대하여 폐차신고를 한 후 정해진 기간까지 버스를 충당하지 아니하여 2006. 1.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등록기준(전세버스 10대 이상 보유)에 미달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06. 8. 11. 소외 회사에 대한 대폐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전세버스조합에 그 현황을 조회한 결과, 2006. 9. 1. 위 경기도전세버스조합의 답변으로 소외 회사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임을 알게 되어, 2006. 12. 8. 소외 회사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취소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33740호 판결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의 사업용 전세버스 중 1대(I)를 인도받았고, 나머지 전세버스 6대(B, C, D, E, F, G)에 대하여는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를 다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 중이었는 바, 소외 회사의 대표인 소외 J과 함께 위 청문회에 출석하여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위 각 버스를 이전받기 위한 유예기간 부여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위 J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7. 1. 8.까지 1개월 내에 소외 회사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소외 회사의 등록취소처분을 유예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위 기간까지 소외 회사의 버스가 보충되지 아니하여 등록기준이 충족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이 등록기준 대수에 부족한 3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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