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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16 2012재구합15
전세버스등록말소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을 제9호증과 동일), 5호증, 을 제1 내지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화성시에 그 소속버스 보유대수를 17대로 신고하고 여객운수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04. 11. 2.부터 2005. 7. 14.까지 사이에 총 10대의 버스에 대하여 폐차신고를 한 후 정해진 기간까지 버스를 충당하지 아니하여 2006. 1.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등록기준(전세버스 10대 이상 보유)에 미달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06. 8. 11. 소외 회사에 대한 대폐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전세버스조합에 그 현황을 조회한 결과, 2006. 9. 1. 위 경기도전세버스조합의 답변으로 소외 회사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임을 알게 되어, 2006. 12. 8. 소외 회사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 취소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33740호 사건에서 2005. 12. 29. ‘소외 회사 명의의 사업용 전세버스 중 C(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2005. 9. 30.부터 위 버스 인도 완료일까지 1일 금 439,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다음, 2006. 7.경 위 판결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인도받았고, 나머지 전세버스 6대(D, E, F, G, H, I)에 대하여는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를 다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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