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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3 2017가단623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9,350,33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6.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자격관리, 부당이득금의 결정 및 징수,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등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나. 피고 A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면허가 있는 피고 B(개명 전 C)과 공모하여 2004. 5. 11.부터 2004. 12. 22.까지 서울 강북구 D 지상 5층 건물에서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E외과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2005. 2. 6.까지 49,363,08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A는 의사면허가 있는 F과 공모하여 2005. 1. 18.부터 2005. 4. 30.까지 위 “E외과의원”에서 F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2005. 6. 28.까지 18,947,58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6. 5.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약14350 사건에서 피고 A는 벌금 500만 원, 피고 B은 벌금 100만 원, F은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 B은 2015. 5. 25. 나.

항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12,75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청구원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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