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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16 2016가합20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각자 1,444,989,370원 및 그 중 ① 1,058,483,450원에 대하여는 2007. 1.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05. 5. 16.부터 2007. 11. 23.까지 충남 E 소재 4층 건물에서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F노인전문병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1,444,989,37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 C, D은 당시 피고 A, B에게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주고 의료행위를 한 의사들이다.

기간 의료기관 개설 명의자 요양급여비용 지급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총액 2005. 5. 16. ~2006. 11. 22. 피고 C 2005. 11. 14. ~2007. 1. 2. 1,058,483,450원 2006. 11. 23. ~2007. 4. 22. 피고 D 2007. 5. 10. 280,876,730원 2007. 4. 23. ~2007. 11. 23. G 2007. 7. 17. ~2007. 8. 4. 105,629,190원 합계 1,444,989,370원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피고 A, B은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고(이 법원 2008. 4. 4. 선고 2007고단795 판결), 피고 C, D은 각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이 법원 2008. 2. 27.자 2007고약3899 약식명령). 위 판결과 약식명령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근거]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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