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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08 2019고정10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18. 15:40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입출금 작업을 하여 거래 실적을 올려야 한다. 통장으로 돈이 송금되면 그 돈을 출금하여 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B 계좌(C)의 번호를 알려주어 위와 같은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을 기망한 후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2019. 2. 20. 13:29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B 계좌로 위 1,000만 원이 송금되자 2019. 2. 20. 13:57경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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