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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14864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D, E, F은 연대하여 230,373,940원 및 그 중 123,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한솔제지 주식회사로, 보험가입금액을 123,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00. 1. 31.부터 2000. 8. 15.’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D, E, F, 소외 G이 위 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0. 6. 30.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한솔제지 주식회사에 123,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 피고 B, D, E, F, 소외 G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9516호). 위 법원은 2005. 11. 4. '피고 회사, 피고 B, D, E, F, 소외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373,940원과 그 중 123,000,000원에 대하여 2005. 2. 2.부터 2005. 9. 30.까지 연 19%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G은 2014. 12. 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E, C, 소외 H, I, J가 있었다.

소외 H, I, J에 대하여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330호로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C에 대하여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44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피고 E, C의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D, F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다.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 D, E, F은 연대하여 230,373,940원 및 그 중 123,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C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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