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50414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92,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9. 3.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피보험자를 C로, 보험기간을 2014. 11. 24.부터 2019. 11. 24.까지로,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을 C 소유의 포천시 D 소재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건물(E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00,000,000원, 동산에 관하여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험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로부터 그 소유의 포천시 D 소재 철골조 단층 공장건물(G동)을 무상으로 빌려 가구 제조업체인 ‘H’의 작업장을 운영한 사람인바, 2017. 12. 11. 08:10경 피고가 위 G동 공장건물에 설치된 선풍기형 전기히터를 켠 직후 연결된 배선에서 스파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건물이 전소되었고, 화염이 인접한 이 사건 건물에 옮겨 붙어 이 사건 건물과 건물 내에 있던 상품과 반제품 등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포천소방서 및 경기포천경찰서의 이 사건 화재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포천소방서 - CCTV 영상확인 결과 피고가 전기히터를 작동시키고 나간 후 전기히터 앞 쪽 바닥에서 스파크가 일어 나는 것이 확인됨. - 전기히터와 연결된 바닥에 깔린 배선에서 단락에 의한 스파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전기히터 전원 말단 전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음. - 단락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나 발화지점 주변 전기히터 전선의 소실 및 소훼 상태가 매우 심해 특정 지점의 단락을 추정할 수 없음. - 전기히터 전선에서 단락(미확인단락)이 발생, 주변의 가연물(소파 원자재)에 착화 발화된 후 작업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