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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5220555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4,526,921원 및 그 중 467,601,576원에 대하여는 2014.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상금 544,526,921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B, C은 부부로서 2009. 6.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8. 14.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 B의 1/2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3) 피고 B은 2012. 11. 30.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2억 8,800만원인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위 두 개의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4) 피고 B은 2014. 2. 12.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14. 2. 26.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3억 5,500만원에서 4억원선에서 형성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증여계약일 무렵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액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2억 4,000만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47,204,473원이었다.

(6) 피고 B과 피고 C은 2014.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6호증,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채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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