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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나281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62735), 2017. 8. 1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5,236,325원과 그중 2,200,035원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 D은 2007. 4.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이하 C의 지분을 ‘제1지분’, D의 지분을 ‘제2지분’이라 한다), C은 2008. 2. 29. 피고에게 제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D은 2010. 7. 14. C에게 제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C이 2014. 10. 13. 피고에게 제2지분에 관하여 ‘2014. 9. 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C, D은 2007. 4. 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하 E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C은 2013. 5. 7. F에게 당시 자신의 지분인 제2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25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55,000,000원으로서 제2지분의 가액은 227,500,000원(= 455,000,000원 ×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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