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50164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92,077원 및 그 중 12,312,993원에 대하여 2014. 7. 2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상금 채권 13,092,077원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B, C은 부부로서 2009. 6.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8. 14. 피고 B, C 명의로(지분 각 1/2)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2012. 11. 30.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위 두 개의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4) 피고 B은 2014. 2. 12. 피고 C에게 자신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4. 2. 26. 피고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피고 B과 피고 C은 2014. 5. 23. 서울남주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B이 실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