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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7 2017고단2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 준 정부기관) 이고,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 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 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 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의류 유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09. 4. 10. 경 주식회사 D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 사이에 여신한도 558,600,000의 기업 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이 기업 구매자금 대출과정에서 거래업체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대출심사를 하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과거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E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 영하였던 업체인 ‘F’ 의 상호로 허위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5. 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F가 8,000,000원 상당의 신사 정장을 주식회사 D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기업 구매자금대출 중개사이트인 처음 앤씨 사이트 (www .mp1 .co .kr )에 접속한 후 위 세금 계산서를 등록 하여 피해자 은행에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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