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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6 2012나3173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선대인 D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C이 동일인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D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의 선대인 D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C을 동일인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이상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게 되고(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가 1914년(대정 3년) C에게 사정된 후 ‘K에 거주하는 L’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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