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2 2017고단181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D에 있는 ( 주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1. 경 파주시 F, G, H, 파주시 I, J, K 임야 14,754㎡에 임의로 건설 폐기물인 골재와 폐 토를 야적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안내도, 현황도, 실측 평면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