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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7 2016고단1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 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프로 방스 모텔 쪽에서 한성 필하우스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15,09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 동에 있는 한원 EN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피고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관련)

1. 진단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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