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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1 2016고정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20:36 경 군산시 오식도 동에 있는 한 소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초원 빌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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