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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8.28 2014누539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안복합어업(조업구역 : 전라남도 연안 일원) 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여 왔다.

오일허브코리아여수 주식회사(이하 ‘오일허브코리아’라 한다)는 2010. 10. 15. 피고로부터 여수시 신덕동 산16 외 251필지 지상에 주용도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인 여수 오일탱크터미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나. 피고의 오일허브코리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1) 오일허브코리아는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의 일환인 배수박스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5. 20. 오일허브코리아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

) 제8조에 따라 “위 시설물 설치운영에 따라 주변해역의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게 피해나 민원 발생시 오일허브코리아가 보상 또는 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등의 허가조건을 붙여 위 시설물 설치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2) 오일허브코리아는 2012. 5. 31. 피고로부터 공유수면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 시설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위 배수박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012. 12. 31. 피고로부터 공유수면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오일허브코리아는 피고가 그 전에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한 해역이용협의나 그 내용이 반영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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