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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2:24 경 부산 동래구 B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자, “ 야 이 새끼들 아 왜 왔어

”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고 D에게 던지려고 하거나,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이에 E가 피고인의 허리를 감 싸 안아 제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흔들어 D이 착용하고 있던 권총과 무전기 등이 들어 있는 외근 조끼의 접합 부분이 분리되어 벗겨지게 한 후 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함께 뒹굴어 넘어지게 하는 등 D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감 싸 안고 있던

E를 몸으로 밀쳐 식탁 모서리에 허리가 부딪히며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채로 피고인을 붙잡는 E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E가 차고 있던 시계를 파손되게 하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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