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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189082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15,527 원 및 그 중 32,587,548원에 대하여 2010.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 금채권 1)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E 및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차 60336) 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10. 8. 26. ” 주식회사 E 및 피고 들은 연대하여 D에게 40,315,527 원 및 그 중 32,587,548원에 대하여 201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5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9.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 양수 D은 2010. 10. 20.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들에 대한 양수 금채권( 이하 ‘ 이 사건 양수 금채권’ 이라 한다) 을 F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에게 양도하였고, F는 2019. 8. 8.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양수 금채권을 양도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 원고는 이 사건 양수 금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2020.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데,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0. 6. 25. 내용 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원고가 이 사건 양수 금채권을 최종 양수하여 양도 인인 F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위 양도 통지를 한다는 취지의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20. 6. 29.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 금채권을 최종 양수한 원고에게 연대하여 40,315,527 원 및 그 중 32,587,548원에 대하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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