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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4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서울 도봉구 B, B01호에서 '2013. 9. 26.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자신의 처인 C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입소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항고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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