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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29 2014가단1148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2009. 8. 31. 작성 2009년 증서 제717호...

이유

1. 공정증서 작성의 경위 아래 각 사항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2009. 2.경 서울 E건물 소방공사를 7,700,000원에, 2009. 3.경 F건물 신축공사를 61,600,000원에 각 하도급 주었다.

나. D가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C이 공사대금 중 4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29,300,000원을 미지급하자, C의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와 D의 감사인 피고는 2009. 8. 31.「원고는 2009. 9. 28.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29,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2009. 8. 31. 작성 2009년 증서 제71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2009. 12. 9.자 변제 및 변제 충당 C이 2009. 12. 9.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중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C과 D 사이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 방법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민법 제477조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인바, 위 변제금 10,000,000원은 2009. 9. 29.부터 2009. 12. 9.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 1,372,931원(= 29,000,000원 × 연 24% × 72/365일,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8,627,069원(= 10,000,000원 - 1,372,931원)이 원금에 충당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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