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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35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5. 4. 20.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서구 B 넓이 1,524㎡에 물건적치를 위한 용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12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 휴게실로 1동, 작업실로 1동, 물품보관용 창고로 10동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서(2015년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치도, 압수수색검증 집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내용 위반행위가 수년간 계속되었고 규모도 작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현재 대부분 물건을 원상복구하거나 새로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 및 물품창고 이용행위가 종전 업체를 운영하던 사망한 남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남편이 운영하던 업체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인 등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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