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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5노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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