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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8노8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및 몰수, 추징,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 및 추징)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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