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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9584
위증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6. 3.자 위증 피고인은 2013. 6. 3. 16: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910호 C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위 피고사건의 공소사실 중 하나는「C이 A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등유를 공급하여 A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라는 것인데, C은 공판과정에서 ‘A에게 등유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A이 가짜석유제품을 만드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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